<Q>-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 총회의 의결 승계로 가능 여부
<A>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8-102호) 제6조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운영규정 [별표] 제5조(추진업무 등)제1항에 추진위원회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선정된 정비업체가 조합에 승계되지는 아니할 것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