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제1항제1호, 제10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개발행위의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