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산정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당시부터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79호, 2008.12.17. 일부개정)에서 신설된 [별지 제4호의2서식] 조합 설립동의서에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