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자 기준관련
기사입력 24-06-22 16:43   조회 : 5,300

<Q>
-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자 기준관련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제1호 ~ 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제4호는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제1호 ~ 제3호 적용 아니할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분양대상기준 등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지처분현황, 소유권 이전(승계) 현황 등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하므로 해당 정비사업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1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