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된 자녀의 분양대상 기준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 ~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1세대는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19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