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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
기사입력 26-10-07 15:07   조회 : 101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8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20862 판결 (수용재결취소) : 확정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178,634㎡(B) 내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B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6. 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3) 참가인은 구 도시정비법(2023. 3. 21. 법률 제20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2023. 1. 25. 분양신청 기간을 2023. 1. 30.부터 2023. 3. 3.까지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2023. 3. 3. 분양신청 기간을 2023. 3. 10.까지로 연장하여 공고하면서, 2023. 1. 25.과 2023. 3. 2.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부산진구 D건물, E호)가 아닌 원고의 구 주소지(부산진구 F건물, G호)로 각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해진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24. 5. 23. 부산진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고, 부산진구청장은 2024. 6. 5. 이를 고시하였다.
5) 참가인은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해진 원고와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5. 11. 17. 수용개시일을 2026. 1. 12.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6)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6. 4. 9. '피고가 2024. 7.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4454).

【판시사항】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72조, 제73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분양신청기간과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에 이르렀다면 그 수용재결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두6235 판결 참조).
2) 참가인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24구합24454호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부산지방법원은 2026. 4. 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고,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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