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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분리되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2025-12-03)
A. 이 사안의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각 주택단지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각주: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안이유 참조)된 법률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는 구별되는 재건축사업의 단위(각주: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19구합77552 판결례 참조)이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보다도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