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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주민대표기구가 승인된 이후 동일 구역에서 민간재개발 추진 병행 가능 여부
나. 국토부 차원의 정비방향 단일화 기준 존재 여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12-19)
A. ㅇ 질의 "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7조제4호에서는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에서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조합방식의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는 구성할 수 없을 것이나, 공공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방식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반영하여 조합방식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공람공고 등의 행정절차 이전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승인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 "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방향 단일화 기준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