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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지분으로 된 토지 총 100㎡를 취득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7)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종전토지의 총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할 경우 종전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