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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총회의결 여부
기사입력 25-12-27 15:16   조회 :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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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총회의결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9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작성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심의에 따른 변경 내용이 영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여부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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