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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방식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다물권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 여부
기사입력 25-12-20 16:43   조회 :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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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토지(100㎡) 3필지를 A가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1필지를 B가 매수한 경우, 다물권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8)

A.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물건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규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 개정이유(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를 보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바,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사업은 상기 법령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각각 분양대상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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