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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으로 받은 물건을 재분양신청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
기사입력 25-12-20 16:21   조회 : 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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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으로 받은 물건을 재분양신청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Q&A Q6에서 재분양신청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Q&A →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재분양신청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이후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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