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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취득)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전에 전(前) 배우자가 소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법제처 2025-11-25)
A.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7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그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24. 4. 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고,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이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