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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번부여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가능구역계가 일부 축소되는 경우(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12-08)
A.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6호)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는「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관리지역 내 "사업가능구역"은 모아주택 건립을 제안하는 구역이며, 최대한 해당구역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형태로 개발하되,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개별 신축을 포함하여 원하는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가능구역이 일부 조정된 경우도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변경되는 구역계의 규모 및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서는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의 검토가 필요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및 시행령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연번부여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가능구역계가 일부 축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기존에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관리계획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새롭게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