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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 용도를 기존 주택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제1항에서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으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에서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귀하가 보유하고 계신 건축물의 용도, 토지면적, 권리가액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