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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내 토지등소유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이기도 한 경우, 향후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3)
A. 정비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이 아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정비사업의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여부는 분양신청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