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도시정비법 법률 제9444호('09. 2. 6.)로 제19조 개정되면서 제3호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그리고 위 법률 본문개정 이후 부칙인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의 추진경위를 보면, 법률 제9444호 부칙 제10조 추가 신설('11.9.16.) → 법률 제9444호 부칙 제10조제2호 일부개정('12.2.1.) →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31조 전부개정('17.2.8., 법률 본문 전부개정에 맞춰 일괄정비) 되었습니다. -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토지 지상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임대사업자 경우 3을 말함)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개정 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관리처분인가 등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는 상기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부칙 및 조례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조합원 자격)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044-201-3390, 3394) 또는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