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령에 따라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 서면에 자필서명 대신 전자패드 등을 이용하여 서명한 경우, 이를 연명부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에도 관할 자치구에서 인정해 주는지
<A>
- 법령 상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조합설립인가 서류로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등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조항에서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제출 서류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그 밖에 총회의 성원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참석자 연명부 등)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