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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2주택 공급기준을 정하여야 하는지요?
기사입력 23-06-03 14:28   조회 : 6,975

<Q>
- 현행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의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아 2주택 공급기준을 정하여야 하는지요?



<A>
- 상기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2023년 5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8734호)가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38조제1항제3호 중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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