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근이 불가능한 사람의 조합장 선거 출마가 가능한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제8조는 조합장이 상근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6조는 임원선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제4호는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확정공고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 입후보자 확정여부는 위 규정과 정관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