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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기사입력 23-05-29 17:26   조회 : 7,363

<Q>
질의1) 하나의 물건을 개별소유자 수인이 공유 시 대표자 선임하지 않고 개별소유자 모두가 동의서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1인의 동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2) 하나의 물건을 개별소유자 수인 및 국공유지관리청이 공유 시 개별소유자만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1인의 동의로 산정할 수 있는지와 대표자 선임 시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기준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대법원(2017.2.3., 선고 2015두50283 판결 등)은 공유자 전원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1인의 동의자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공유자 중 일부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 또한 대법원(2014.4.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공적지위에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관청의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1) 사항은 공유자 전원이 동의(서)로 제출 시 토지등소유자 1인의 동의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의2)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공유지관리청(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 또는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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