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08. 7. 30. 전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대상이 되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4657호 이전 것, 이하 “종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6899호, '18. 7. 19., 전부개정·시행) 부칙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 조례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전 조례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