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비의 전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야하는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비 예산의 경우 전용을 위해서는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