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건축사업 현장에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에서는 상기 규정 이외에 공사별, 공종별 발주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기, 통신 등 각 공사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