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로부지를 90㎡ 이상을 공유로 취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정비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임)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소유한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1필지 토지(또는 1주택)를 여러 명이 소유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함에 있어 1필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정비사업구역 추진현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