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비구역에서 A,B가 90:10의 비율로 136제곱미터 토지 및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해당건물이 국·공유지 148제곱미터를 점유하는 경우 A,B 국·공유지 매매 가능 면적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제외)에게 우선 매각할 경우 매각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소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한 면적은 사유지 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