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한 구역에 대해 구역계 변경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 기준(안)"[서울시 주거정비과-3351호(2022.2.25.)]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사입력 23-05-29 14:46   조회 : 7,439


<Q>
-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한 구역에 대해 구역계 변경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 기준(안)"[서울시 주거정비과-3351호(2022.2.25.)]을 적용해야 하는지?



<A>
- 구역계의 범위는 사업규모, 주민의견, 투기방지대책(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기 통보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 기준(안)을 참고하시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10)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