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한 구역에 대해 구역계 변경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 기준(안)"[서울시 주거정비과-3351호(2022.2.25.)]을 적용해야 하는지?
<A>
- 구역계의 범위는 사업규모, 주민의견, 투기방지대책(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기 통보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 기준(안)을 참고하시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