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외 구역면적 추가 시 상한선이 있는지와 구역면적포함 기준(대지 또는 획지) 및 추진절차는?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동법 제9조에서는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 제1호~제12호까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통보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일 이상)하여 의견청취하고 이와 함께 지방의회(60일 이내 의견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 단서부분에서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역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는 10% 미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추가(변경)면적의 상한선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외 사항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 및 결정 절차를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