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요건(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90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구단10909 판결(주거이전비등) : 확정
【기초사실】
1)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성남시 C동 일대 242,045.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13. 11. 4.(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2020. 1. 13.(이하 '이 사건 인가고시일'이라 한다.)
-이주개시일 : 2022. 7. 29.
2) 원고의 전입 및 전출
원고는 2013. 8. 2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전입하였다가 2023. 1. 3.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하였다.
【판시사항】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요건
【판결요지】
1) 가) 구 도시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보상법(2020. 4. 7.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및 제3항, 제55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세입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입자의 점유권원의 성격, 세입자와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계약기간의 종기 및 갱신 여부, 실제 거주기간, 세입자의 이주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 측에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참조).
나)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정비구역에서 수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참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이사비는 주거이전비와 달리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월(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별도로 요하지 않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참조), 또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이면 족할 뿐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필요는 없다.
다) 이러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참조).
2) 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 신청안내에는 '주거이전비 자격요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인 2013. 8. 4. 이전 전입 신고한 자로서 이주개시 시까지 당해 B에 주거용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 세입자(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 2013. 11. 4.)"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법리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 신청안내에 따르면 도시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람공고일은 2013. 11. 4.이고, 원고는 2013. 8. 2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전입하였다가 2023. 1. 3.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등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2013.11. 4.) 당시 거주기간은 2개월 15일로서 이 사건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인가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내에서 10.00㎡ 면적의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주개시일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이사비가 697,9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 69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2023.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