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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도 회계보고가 필요한지 여부
기사입력 26-09-23 10:46   조회 : 68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도 회계보고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95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4가합3953 판결 (해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2026. 6. 29.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 2026나161}

【판시사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도 회계보고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 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리·의무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도 회계보고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준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해산 시에는 회계보고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 자체에서 정한 해산은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에서 정한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밖에 없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의2의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는 그 앞의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정도이다.
2) 그러나 어떤 조합이든 해산 시에는 부과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는 조합 해산과 그에 관한 회계보고를 별도로 할 수는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회계보고나 이에 기초한 부과금에 관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해산 결의에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의2도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두 가지를 함께 규정하면서도 '그 조합 해산 시(즉,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시)'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3) 나아가 법률인 도시정비법 자체에서 규정한 해산은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에서 정한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밖에 없으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0호는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외의 다른 해산 사유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령의 전체 체계와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의2의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의 '조합 해산'이 오로지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고, 모든 경우의 해산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5조를 별다른 제한 없이 준용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도 해산 결의와 동시에 회계보고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5)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을 해산하는 이 사건 결의 외에 별도로 회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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