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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법에 따라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 준용 여부
기사입력 26-09-19 17:53   조회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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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준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026-09-03)     

A.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7. 25. 회신 23-0473 해석례 및 법제처 2023. 9. 12. 회신 23-0380 해석례 참조).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정관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규율사항(정관)과 준용대상(도시정비법 제40조)을 모두 특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서 정관변경 절차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항만을 준용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규정(제35조제5항)하면서도, 인가받은 사항 중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가사항 변경의 의결정족수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정(제40조제3항)하여 정관변경을 다른 인가 사항의 변경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에서도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 조합의 정관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정관변경을 다른 인가사항의 변경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 두 법률의 조문 체계를 고려할 때,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각주: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에서 조합의 정관변경 시 주요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기존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어 총회 등 주민소집과 의견수렴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각주: 2004. 11. 2. 의안번호 제170698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 것인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소집과 의견수렴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그 외의 재건축사업과 달리 보아 정관변경 시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 변경 시의 의결정족수가 이 사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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