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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 지위 양도 10년 보유, 5년거주 요건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도인은 1988년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보유-보유 요건 맞춤
1988년 10월부터 거주 1993년 5월 15일까지 거주하였고
직계 배우자 및 비속 가족들은 1988년 10월부터 1996년까지 실거주 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 37조와 39조제2항 제4호, 주민등록법 제 7조 관련법이 있던데
특히나 제37조 제1조제2항은 거주기간을 합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 여부에 따라 제1항처럼 상속받은 주택을 합산한다는건지, 아니면 상속이 아니어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면 합산 가능한다는건지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매수인한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03)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서,「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ㅇ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신탁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 법 제39조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며,
- 거주기간은「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그 기간을 합산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