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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자치구 권한이양 반대 및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14)
A.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500세대 미만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등 서울시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시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에 입장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제도 협의 및 검토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별도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세부 지침 등이 제시된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