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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중 수급자 규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14)
A.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별표3 제2호가목1)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거주한 경우로 그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를 시작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