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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기사입력 26-09-19 15:31   조회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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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정비촉진지구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7)

A.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제1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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