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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총회에 수의계약 체결 건을 상정 의결하는 절차, 위반 및 무효 여부
기사입력 26-09-18 10:43   조회 : 363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설계자 선정 수의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의 진행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978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자 206카합20978 결정 (의결금지 가처분) : 확정

【판시사항】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설계자 선정 수의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의 진행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118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하여 공공지원의 근거를 두고, 제6항에서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 을 두었다. 
2)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6조는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장 등으로 하여금 공공지원자(위탁 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①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제1호), ②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추진위원장 등이 위에서 정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절차의 효력이나 제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도시정비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3)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제18조 제2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에 관한 총회의 소집공고 전에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각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각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인·허가 등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할 뿐, 그러한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의무 부여 및 불이행시 제재의 명시적 근거를 앞서 본 도시정비법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찾기 어렵다. 
4) 앞서 본 도시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지원 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공공지원자로 하여금 조합의 사업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보인다.
5)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제18조 제2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채무자가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설계자 선정 수의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더라도, 그러한 의결 절차의 진행이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게다가 채무자는 최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계획 단계부터 입찰절차의 진행, 재입찰절차의 진행, 유찰, 설계자를 수의계약 체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는 결정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설계자 선정 수의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장에게 지속적으로 각 단계별로 보고하고 검토와 승인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장이 위와 같은 과정은 물론이고 이 사건 총회 개최와 각 안건 의결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위법사항을 지적하거나 제재 등을 부과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위 등에 의할 때, 채무자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7) 결국 채무자의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설계자 선정 수의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의 진행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인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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