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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0)
A. 가. 선정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선정기준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