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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기사입력 26-04-04 16:48   조회 :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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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25) 

A. 법 제65조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을 준용하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동법 시행령 제54조제항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적합한 정비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법령·조례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한 규정(조문), 관련한 쟁점 및 사실관계, 해당 규정에 대해 대립되는 해석을 관계법령‧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에 입각하여 제시하여 주시고「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4조제5항에 따라 동 조문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필요시 법률자문 의견서 첨부)를 갖추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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