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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소유한 물건 다수를 양수한 경우 다수의 총회의결권을 갖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2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같은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고 법 제45조제3항에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1인의 조합원으로 산정해야 하고, 총회에서 각 안건에 출석 및 찬성하는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