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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방법으로 온라인총회 및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24)
A. 조합이 아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온라인총회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의2)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전자투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주택정비과-438호,‘19.1.24.)를 보면 주민총회의 경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2조에서 의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