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 주민총회 의결방법, 온라인총회 및 전자투표 활용 위해 운영규정 개정 가능 여부
기사입력 26-04-04 15:12   조회 : 3,066
.

Q.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방법으로 온라인총회 및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24) 

A. 조합이 아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온라인총회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의2)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전자투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주택정비과-438호,‘19.1.24.)를 보면 주민총회의 경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2조에서 의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