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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토지 면적 산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기준
기사입력 26-03-28 17:12   조회 : 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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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전토지 면적 산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24)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이며, 같은 조례 제34조제1호에서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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