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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소유자의 1+1 공동주택 공급 가능 여부
기사입력 26-03-28 16:48   조회 :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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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1+1 공동주택 공급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2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항 제7호라목에서는 제74조제1항제5호(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 혹은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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