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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의 토지 및 주택을 세대 분리한 자매 2명이 1/2씩 지분을 공유할 경우 입주권이 각각 나오는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8)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과 관련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6호에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하는 1인에게 1주택이 공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의 라목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권 여부는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