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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다가구주택을 3명이 가구별로 1/3씩 상속받아 지분 등기를 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 여부 및 2주택 공급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7)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제6899호, 2018.7.19.>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중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기 부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등이 제시되지 않아 2주택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가격의 범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