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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조례 시행 전 1필지를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매도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6-03-28 15:31   조회 : 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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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를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무주택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2) 

A.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5007호, 2010.7.15.>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구 도시정비 조례”) 제2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시조례 제5007호 시행 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완료된 구역의 분양대상에 대한 기준이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질의는 구역 현황, 소유권 변동 시점, 권리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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