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편의 및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명세서 양식 변경 요청
<A>
- 우리시는 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에 대하여 일자별, 거래처별 금액에 대한 집행액, 발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2][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표준 사업비명세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당 양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조합업무지원 페이지의 회계관리 메뉴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미지급금 및 선급금의 경우 회계관리-지출결의서(전표) 항목에 관련 계정과목 선택 후 입력 시 사업비명세서에 반영되어 나타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