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합건물법(약칭)」에 따른 상가 재건축 시, 안전진단 의무여부와 관련 법령은?
<A>
ㅇ 「집합건물법(약칭)」제47조 제1항에서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문의하신 상가 재건축의 경우에는「건축법」또는「도시정비법(약칭)」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집합건물법(약칭)」,「건축법」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건축물이「집합건물법(약칭)」제47조 제1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ㅇ 아울러, 문의하신 대상지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7조 별표1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이며,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약칭)」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진단은 「도시정비법(약칭)」제2조 제2호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만 해당됨.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