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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3-09-16 17:13   조회 : 5,499

<Q>
- 2006.10.19. 최초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된 재개발구역 내 토지 83㎡ 소유 (2006.10.31.)하고, 구유지 토지 일부 58㎡를 추가로 계약 (2017.01.20.) 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분양대상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란 "제16조제2항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부칙 <제5007호, 2010.7.15.> 제3조에 따라 2010.7.15.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 2010.7.15. 개정 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법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개정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 및 무주택 여부, 권리가액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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