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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규정")[별표]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거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선관위 구성절차 개시 여부,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관위원 후보자 정수 이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 시 선관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8)
A. 가. 표준규정 [별표] 제50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 선거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등 제50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7조제3항 단서의 취지에 따라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표준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토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48조2항에서 보괄선거의 경우 선거인을 대의원으로 보며, 제7조제4항 등의 규정은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인이 아닌 자의 선임 및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