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현장설명회에 건설업자등의 참석 여부로 유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10-31 15:48   조회 : 54
.

Q. 현장설명회에 건설업자등의 참석 여부로 유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3) 

A.「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입찰 공고를 할 때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처리기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입찰의 일시 및 방법은 입찰 공고 등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처리기준 제31조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일정기간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장설명회에 건설업자등의 참석 여부로 유찰 여부를 판단한다고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정기준 [별표 2] 입찰안내서 제7조제4호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한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